노후를 맞이한 많은 어르신들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버론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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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②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③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④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⑥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지원내용 및 대부조건
실버론은 다양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대부 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며, 최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1~2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연체이자율 |
최고 1.000만원 한도 | 연 3.34% (‘2024.4. ~ 6.)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연 6.68%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
※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신청방법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의 국가기관 발해 자격증 (증명사진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개별서류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포함)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시실 증명서(공단전산 확인 시 불필요) ⦁전.월세자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전입신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신규), 종점계약서(갱신)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
3) 용도별 신청기한
구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처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긴급한 자금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잘 숙지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