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대한민국의 노인들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세부 사항,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여기]
기초연금제도 수급자격
1) 연령 :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거주
2) 소득 :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하인(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3) 재산 : 아파트, 건축물, 토지 같은 부동산과 은행예금, 유가증권등 금융자산과 항공기, 선박, 회원권, 부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별 공제액이 있어 실제 계산 시 함께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0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되며,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대상에 부합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차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제도 지원금액
⦁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 소득하위 70%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
|
월 최대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금액을 월 40만 원(단독가구기준)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하세요.
5) 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11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마치며...
기초연금제도는 대한민국의 노인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분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