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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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 1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 713,102원 |
의료급여 | 891,378원 |
주거급여 | 1,069,654원 |
교육급여 | 1,114,222원 |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1인가구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가구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가구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가구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5인가구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6인가구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7인가구 | 2,724,798 | 3,405,998 | 4,087,197 | 4,257,497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80만 원을 뺀 1,033,572원을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종 | 2종 |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
1차(의원) | 없음 | 1,000원 | 10% | 1,000원 |
2차(병원) | 없음 | 1,500원 | 10% | 15% |
3차(상급종합병원) | 없음 | 2,000원 | 10% | 15% |
약국 | - | 500원 | 500원 | |
PET 등 | 없음 | 5% | 10%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 지급 방법: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됩니다.
- 교과서대 :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5) 그밖의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만 해당되면 교육급여만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마이홈(☎1600-1004)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마치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