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긴급복지지원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구분 | 중위소득 75% (단위, 원) |
1인 가구 | 1,671,334 |
2인 가구 | 2,761,957 |
3인 가구 | 3,535,992 |
4인 가구 | 4,297,434 |
5인 가구 | 5,021,801 |
6인 가구 | 5,713,777 |
3)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8천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1)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긴급복지지원 | 지원횟수 | ||
생계 | [지원내용]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최대 6회 | |
[지원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월 • 2인 가족 : 1,178,400원/월 • 3인 가족 : 1,508,600원/월 • 4인 가족 : 1,833,500원/월 • 5인 가족 : 2,142,600원/월 • 6인 가족 : 2,437,8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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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지원내용] 지원결정된 질병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
최대 2회 | |
[지원금액] 300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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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 지원내용]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최대 12회 | |
[지원금액]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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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이용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최대 6회 | |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1인 : 552,000원/월 • 2인 : 941,700원/월 • 3인 : 1,218,400원/월 • 4인 : 1,494,100원/월 • 5인 : 1,770,800원/월 • 6인 : 2,047,4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의료지원
-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2) 부가지원 :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복지지원 | 지원횟수 | ||
교육 | [지원내용]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최대 2회 단, 주거지원 가구는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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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초등학생 12만 7,900원 • 중학생 18만 원 •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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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 [지원내용]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6회 | |
[지원금액] 월 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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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 | [지원내용] 출산 지원(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회 | |
[지원금액]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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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 [지원내용] 장례비 지원 |
1회 | |
[지원금액] 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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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 [지원내용]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1회 | |
[지원금액] 50만 원 이내 |
*긴급교육지원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3)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2022년 7월 1일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해 적용되며,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마치며...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