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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

by free 아르 2024. 6. 23.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여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가구 713,102 891,378 1,069,654 1,114,223
2인가구 1,178,435 1,473,044 1,767,652 1,841,305
3인가구 1,508,690 1,885,863 2,263,035 2,357,329
4인가구 1,833,572 2,291,965 2,750,358 2,864,957
5인가구 2,142,635 2,678,294 3,213,953 3,347,868
6인가구 2,437,878 3,047,348 3,656,817 3,809,185
7인가구 2,724,798 3,405,998 4,087,197 4,257,497

 

기초생활복지생계지원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80만 원을 뺀 1,033,572원을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차(병원) 없음 1,500원 10% 15%
3차(상급종합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 - 500원

500원
PET 등 없음 5% 10%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생활복지주거지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 방법: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됩니다.

- 교과서대 :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5) 그밖의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만 해당되면 교육급여만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복지교육지원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마이홈(☎1600-1004)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마치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