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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

by free 아르 2024. 6. 20.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목차여기]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차상위 이하(저소득층 포함) 가구의 취학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장애 아동

 

이들 중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방과후 보육료 지원내용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일반 아동

⦁ 월 10만 원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장애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 293,000원이 지원됩니다. (국비+지방비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일일 8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은  100% 지원

 

이를 통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상위계층, 차상위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마치며...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합니다. 해당 제도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