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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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1) 소득인증액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297만 234원 이하입니다.
2) 연령 제한
청소년부모 지원의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연령 제한입니다.
3)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3% | 297만 234원 | 360만 9,845원 | 421만 8,313원 | 479만 9,572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청소년부모는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부모라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