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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free 아르 2024. 6. 20.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보람과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목차여기]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단, 0~23개월의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을 받으며,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가정양육1

 

정양육수당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즉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2)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15만 6,000원
36~47개월 12만 9,000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3)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정양육수당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자주묻는 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면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가정양육2

 

마치며...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