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보육비용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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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4세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3세 : 2020년 1월 1일~2021년 2월 28
※ 취학 대상 아동(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2024년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액(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10만원 | 28만원 | 28만원 |
보육료(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
5만원 | 7만원 | 7만원 |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지원기간
1)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3)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육료 전환
1) 보육료 전환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됩니다.
2) 보육료 지원을 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 기간 비용이 학부모 자부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던 중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 유아학비를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유치원 입학 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마치며...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되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