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쁨이 크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보육비용은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보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특히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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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연령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2. 01. 01. ~ '22.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1. 01. 01. ~ '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또한, 2022년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0세반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1세반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2세반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사전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사전신청대상
⦁ 3월 1일 기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변경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사천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라인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유형 |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자동전환되므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아동(2015년생) | 중지 |
※보육료,양육수당등 자격변경시 반드시 신청 필요, 소급지원불가 |
※ 사전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 및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며, 오후 4시 이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마치며...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더 확장되고 개선되어, 모든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