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진과 검사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검진 및 검사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검사종류,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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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선별검사
⦁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미만이라도 인지능력 저하가 현저한 경우 포함)
2)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대상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소득 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 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합니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3) 협약병원 검사 절차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이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처리되어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치매검사(검진) 지원 내용
1) 선별검사
⦁ 검사내용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실시
2) 진단검사
⦁ 검사내용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지원내용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를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감별검사
⦁ 검사내용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지원내용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를 병·의원/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참고사항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진 신청 방법
1)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미등록자 지원 :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마치며...
치매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병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검사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검진 및 검사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