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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by free 아르 2024. 6. 20.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육 지원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변동이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목차여기]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으로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신청 자격 조건

⦁ 만 3세 ~ 5세 유아의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어린이집에서 상담과 함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0세 ~ 2세 영아의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취업 : 맞벌이가정,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자(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 구직 : 구직 취업 준비

- 가정 : 다자녀(2자녀 이상), 한 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 장애 : 장애, 장기요양, 산정특례, 입원, 간병

- 임신 출산 : 임신, 출산, 유산

- 학업 : 재학 (원격 대학도 인정, 학위과정)

- 장기부재 : 군복무, 복역

 

어린이집 보육

 

 

연장형 보육료 지원내용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보육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부모의 근무 시간과 생활 패턴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야간연장보육료

일반아동 장애아동
시간당 4,000원 시간당 5,000원

 

⦁ 연장보육비용은 한달에 최소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2

 

 

연장형 보육료 신청방법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 영유아메뉴보육료(어린이집) → 개인정보활용동의 → 보육료(어린이집) 서비스 대상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 대상서비스선택(해당되는 연령서비스) 연장 →  보육연장조건 (해당되는 신청자격조건에 클릭) → 첨부서류첨부(해당조건에 해당되는 서류) →  제출하기 클릭 

 

 

2)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갖추어서 방문하세요. 

 

 

어린이집 보육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마치며...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는 다양한 가정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야간연장부터 24시간 보육까지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