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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위소득63%

by free 아르 2024. 6. 20.

청소년부모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목차여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1) 소득인증액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297만 234원 이하입니다.

 

2) 연령 제한

청소년부모 지원의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연령 제한입니다.

 

3)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3% 297만 234원 360만 9,845원 421만 8,313원 479만 9,572원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청소년부모는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부모라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