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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카드 사용처 지원대상(자격) 지원내용

by free 아르 2024. 7.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게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목차여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월)까지이며, 매일 09:00부터 22: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급여 바우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

 

교육급여바우처 카드(지원수단)

바우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2) 간편 결제 : 간편 결제(페이코) 앱으로 포인트 지급 (회원가입 필수)

 

3) 선불카드 :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을 제외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포인트 복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1인 가구 111만 4,223원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 9,185원

 

교육 및 책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학생 직접 신청

2)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단, 보호시설은 반드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됩니다.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액
교육활동 지원비 46만 1,000원
65만 4,000원
72만 7,000원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 급여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마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학비와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급여 바우처가 더 많은 가정에 알려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