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이야말로 안정된 삶의 기초가 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입임대주택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예시: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50%는 359만 9,325원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 |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소득 및 자산기준] - 자격 순위별로 상이하므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시: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70%는 503만 9,054원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 자격 순위별로 상이하므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및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 70% | 90% | 100% | 120% |
359만 9,325원 | 503만 9,054원 | 647만 8,784원 | 719만 8,649원 | 863만 8,379원 |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임대 조건이 다르며, 최대 임대 기간도 상이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GH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 ☎1600-1004
마치며...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돋보입니다.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