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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

by free 아르 2024. 7. 19.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뉴홈 선택형 주택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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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6년 임대/뉴홈 선택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형태로 거주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특히 6년 임대 기간 동안 시중 임대료의 약 80~9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각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순자산 조건: 362백만 원 이하.
청년 ⦁입주자 자격: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미혼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무주택자.

⦁소득 조건: 청년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순자산 조건: 청년 본인 276백만 원 이하, 부모소득 1,035백만 원 이하.
다자녀 ⦁입주자 자격: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순자산 조건: 362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조건: 362백만 원 이하.
생애최초 ⦁입주자 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입주자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조건: 362백만 원 이하.
신생아 ⦁입주자 자격: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조건: 362백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입주자 자격: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조건: 362백만 원 이하.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추천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6년) 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약 80~90% 수준으로 임대하고,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 주택 신청은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약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각 지방도시공사나 LH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택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마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중 임대료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임대 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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