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위치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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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요건
행복주택의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각 계층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층 |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0,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100% | 120% | 130% |
1인 | 3,482,964 | 4,179,557 | 4,527,853 |
2인 | 5,415,712 | 6,498,854 | 7,040,425 |
3인 | 7,198,649 | 8,638,379 | 9,358,244 |
4인 | 8,248,467 | 9,898,160 | 10,712,007 |
5인 | 8,775,071 | 10,530,085 | 11,407,592 |
6인 | 9,563,282 | 11,475,938 | 12,432,267 |
7인 | 10,351,493 | 12,421,792 | 13,456,941 |
8인 | 11,139,704 | 13,367,645 | 14,481,615 |
행복주택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공고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청약플러스 ⇨ 청약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SH인터넷청약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SH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묻는 질문
1) 집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사는 대학생이나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행복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마치며...
행복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