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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신청대상 입주자격 신청방법

by free 아르 2024. 7. 14.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이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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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다자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생애최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생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은 5년 또는 10년입니다.

3)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약 9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4)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5)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약 10%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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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모집 공고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임대주택-3

 

마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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