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이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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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
일반공급 | •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다자녀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노부모부양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생애최초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신생아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국가유공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
기관추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은 5년 또는 10년입니다.
3)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약 9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4)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5)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약 10%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모집 공고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마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