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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LH행복주택(SH행복주택)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공고문)

by free 아르 2024. 7. 8.

집을 마련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위치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목차여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1

 

행복주택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요건

행복주택의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각 계층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층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0,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00% 120% 130%
1인 3,482,964 4,179,557 4,527,853
2인 5,415,712 6,498,854 7,040,425
3인 7,198,649 8,638,379 9,358,244
4인 8,248,467 9,898,160 10,712,007
5인 8,775,071 10,530,085 11,407,592
6인 9,563,282 11,475,938 12,432,267
7인 10,351,493 12,421,792 13,456,941
8인 11,139,704 13,367,645 14,481,615

 

행복주택2

 

행복주택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공고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청약플러스 ⇨ 청약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SH인터넷청약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4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SH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묻는 질문

1) 집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사는 대학생이나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행복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마치며...

행복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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