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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국민임대주택 자격(소득 및 자산기준) 우선순위기준 신청 장단점

by free 아르 2024. 7. 8.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은 소액의 자금으로도 안정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우선순위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목차여기]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임대주택1

 

국민임대주택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90% 3,018,496원 이하
2인 가구 80% 4,004,310원 이하
3인 가구 70% 4,702,739원 이하
4인 가구 5,335,439원 이하
5인 가구 5,628,344원 이하
6인 가구 6,091,147원 이하

2) 자산기준 

• 총 자산 기준 :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보유 기준 : 3,708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계약기간(재계약)

1) 임대료

•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보증료 + 임대료)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공급 규모별 소득기준
전용면적 50m² 미만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 90%, 2인 가구 : 80% 이하)
전용면적 50m² 이상 ~ 60m²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당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전용면적 60m² 초과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120%, 2인 가구 : 110% 이하)

 

2) 계약 기간 및 재계약

• 최초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후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2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 기준

우선순위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우선순위 기준
전용면적 50m² 미만 - 1순위 :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 2순위 : 주택 건설 지역 인접 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곳 거주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m² 이상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부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부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혼부부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 외의 미성년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점수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청약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 현장 접수

현장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 링크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3

 

국민임대주택 장단점

1)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거주 가능: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된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 주거 안정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단점

• 제한된 입주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한정된 공급 :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제약 : 특정 지역에만 건설되므로 원하는 위치에 입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GH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마치며...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은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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